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의 중요사항’ 과반수 동의 새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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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03회 작성일 23-03-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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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질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업체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똑같은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위 조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우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대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항 제1호의 2에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지적했다. 즉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이러한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는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37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입대의로 하여금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각 목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입주자등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 2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결국 그 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이어서 다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점과 직전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시점 사이에 동의 주체인 입주자등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입주자등에 포함된 사람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참여 기회도 보장돼야 하는 점, 기존에 받은 입주자등의 동의는 동의를 받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안건번호 22-0673 회신일자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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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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