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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주민 차에 치인 보수공사 근로자, 수리업체위탁사도 책임?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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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595회 작성일 23-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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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가. 맨홀수리업체인 A사는 본건 아파트 맨홀 수리를 맡게 됐다. A사 소속 직원인 갑과 을은 본건 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 있는 맨홀을 수리(이하 ‘선행 작업’이라 약칭)한 후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 있는 맨홀 수리작업(이하 ‘본건 작업’이라 약칭)을 하고 있었다. 

나. 선행 작업 당시에는 작업 장소 부근에 라바콘이 설치되고 본건 아파트 측에 의해 차량 통제가 이뤄졌으나 본건 작업 장소인 단지 내 회전교차로 부근에는 라바콘 설치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 작업 중이던 갑과 을은 본건 아파트 주민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약칭)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게 됐다(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

라. 본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는 갑과 을의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총 8781만2760원을 배상한 후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본건 사고의 책임을 물어 A사와 본건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마. 이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책임을 30%, B사의 책임을 10%로 인정했다.

  ✔ 법원의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A사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 안내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차량 통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B사 역시 본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서 위수탁관리계약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본건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와 B사는 모두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는 B사가 본건 작업의 도급인이 아니라던가, 선행 작업과 달리 단지 내 회전 교차로로 이동한 본건 작업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본건 사고는 본건 차량의 피보험자가 안전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데 따른 주된 과실과 A사, B사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차량의 피보험자와 A사, B사는 공동해 본건 사고의 피해자인 갑과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들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본건 차량의 피보험자 및 A사와 B사의 각 과실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본건 차량 피보험자 60%, A사 30%, B사 10%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해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뤄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봐야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돼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건 차량의 보험사는 본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인 A사와 B사 역시 면책됐으므로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 60%를 넘어서는 부분 중 A사와 B사의 각 과실 비율에 의한 돈을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 평 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내에서 맨홀을 수리하면서 공사 안내판이나 라바콘도 설치하지 않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면 이는 과실로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관리주체가 공사 상황을 몰랐다거나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과 위수탁관리계약상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공사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과실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서 관리주체가 모르는 공사라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김미란 변호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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