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아파트 나무 죽인 상인, 방관한 소장 공동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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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656회 작성일 22-1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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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경위

가. B는 본건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입주민이고, C는 2013.경부터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건 아파트 준공 무렵 아파트 건물과 위 상가 건물 사이에 메타세쿼이아 조경수가 식재됐는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뭇가지가 본건 상가 건물 외벽과 유리창에 닿을 정도로 성장했다. 뿌리 역시 성장하며 본건 상가 건물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배수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B는 2017.경 자신의 비용으로 업체에 의뢰해 위 나무의 뿌리 중 일부를 제거하고 정화조를 보수하는 공사를 했다.

나. B는 2018. 4.경 본건 나무의 뿌리가 본건 상가 건물 정화조를 막히게 한다는 이유로 전기드릴을 이용해 나무 기둥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했다. 당시 아파트 소장이었던 C는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고사시켜 손괴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됐음에도 “알아서 하라, 나는 모른 척하겠다”고 말해 B의 손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이로써 B는 손괴죄, C는 손괴방조죄로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을 받자 B와 C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유죄가 인정돼 B는 벌금 400만 원, C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다. 본건 나무를 제거하고 유사한 수목을 식재한 비용 등 합계 1040만 원이 소요되자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와 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B와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1심과 달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B가 본건 나무의 뿌리가 상가 건물의 정화조를 막자 나무 기둥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C 역시 이를 방조했다. B의 손괴 행위와 C의 방조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본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 감정 결과 본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액은 본건 나무 제거 비용과 본건 나무와 유사한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 등 합계 1040만 원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 바, 위 감정결과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더라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2018.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면 본건 나무는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으로 이를 식재할 경우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뿌리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해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경기준이 고시된 배경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성장과 관련한 인전 건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누적돼 왔기 때문으로 보이며 비록 본건 나무가 위 조경기준이 고시되기 전에 식재된 것이긴 하나 이격거리 5m에 훨씬 못 미치는 3m에 불과해 나무의 성장에 따라 상가 건물에 피해를 끼쳐왔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건물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건 나무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실제로 나무가 약 20년 이상 성장하면서 그 나뭇가지와 뿌리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해 B는 상가 건물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 평가할 것은 아니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바,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평 석

경계를 넘은 나뭇가지나 뿌리의 처리를 둘러싼 분쟁은 민법 제240조에도 규정돼 있을 만큼 꽤 오래된 문제다. 경계를 넘은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도 나뭇가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 정도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죽일 수야 없다. 피해를 입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지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키다니 엄연한 손괴죄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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