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규약 따라 임기 만료된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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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파트 제6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022. 7. 24.부터 2024. 7. 23.까지인데 2023. 6. 28. 위원 전원이 사퇴해 2023. 8. 10. 후임 선관위원 8명이 위촉됐다. 이들 중 4이 임기 도중 사퇴해 정원 보충을 위해 2024. 5. 9. H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다. 선관위는 2024. 7. 31.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고, 2024. 9. 4.부터 9. 9.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해 동대표 선출 개표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A는 위원들의 임기는 규약에 따라 전임자 임기인 2024. 7. 23. 만료됐으므로 이들이 아무 권한 없이 선거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동대표 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라. 이에 입대의는 2024. 8. 4. 임시회의를 개최해 준칙과 달리 정한 규약에 대해서는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선관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후임 위원 임기가 동시 시작됐으므로 준칙에 따라 이들의 임기는 2년, 즉 2023. 8. 14.부터 2025. 8. 13.까지로 하는 의결을 했다며 다퉜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의 판단
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관위원의 임기에 대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될 경우 이들이 일부인지, 전부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이 없는 이상 사퇴하거나 해촉된 선관위원이 전원이더라도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라 할 것이다.
나. 임기의 소급 불가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촉 당시 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입대의 의결로 소급해 정하는 것은 임기 만료 60일 전 공개 모집공고와 임기 만료 전에 위촉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다. 위원의 임기
전임 선관위원들이 임기 도중 사퇴해 새로 위촉된 본건 위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는 물론 전임자 잔여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도 임기와 관련해 준칙 규정에 따른다는 입대의의 의결이 없었다. 그렇다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2024. 7. 23.까지로 봐야 할 것이고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24. 8. 4.에 있었던 본건 의결로써 그 임기가 변경될 수는 없다.
라. 선거 무효
위원들의 임기는 2024. 7. 23.에 종료됐고, 이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2024. 7. 31. 공고하고 9. 4.부터 9. 9.까지 실시한 선거는 선거관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거는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
평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자치규범으로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은 어디까지나 자치규범의 표본일 뿐 그 자체가 직접적인 규율체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이 상충할 경우 당연히 관리규약이 적용된다. 물론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을 입대의 의결 사항으로 명시했다면 관리규약의 공백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보완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능일 수는 없다. 기존 관리규약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과 법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리규약상 정해진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까지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뒤늦게 입대의 의결을 거쳤다 해도 이미 종료된 선관위원의 임기를 소급해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했을 때 후임 위원들의 임기를 새로 정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뼈아픈 실책이고, 선거를 강행한 것이 두 번째 실책이다. 이미 치른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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