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인접 공동주택 공동관리 시 하나의 입대의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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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64회 작성일 26-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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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2.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입대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 가목) 등에 대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동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관리의 단위로 해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서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관리되 단지별로 입대의를 각각 구성하기보다는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단지 관리 비용 절감 등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입대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 기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하나의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입대의 의결 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체인 입대의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결 기구만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25-0603 회신일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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