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사퇴한 선관위원, 남은 임기 중에 동대표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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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79회 작성일 26-01-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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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출마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 동대표에 출마가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선관위 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의 선출공고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5년 11월 16일 이전인 경우라면 이 당시에 선관위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선관위 임기가 남은 사람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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