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동대표 사퇴서 제출 없는 구두 사퇴도 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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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93회 작성일 26-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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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단체방이나 회의에서 동대표가 구두 사퇴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동대표 사퇴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장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대표 사퇴서 제출 없이 사퇴 수리가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르면 ‘동대표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이 속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제10항에서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해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 서면으로 입대의 또는 선관위,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사퇴의 효력이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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