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단지 내 정수기 추가 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도 계약서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6회 작성일 26-01-31 11:16

본문

2024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로 지난 9월부터 위탁사가 선정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8대의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개관에 따라 추가로 7대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기존 설치업자의 견적을 받아 이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질의의 정수기 렌털 계약 대상물을 추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의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 대상입니다. 아울러 정수기 렌털 사업자 선정 주체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위 지침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