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구성원 부족시 '관리주체 업무 비용 발생'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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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8회 작성일 26-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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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상태입니다. 관리주체의 통상업무 집행 중 저수조 청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대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항에서 입대의 의결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된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경우 법령에서 입대의 추가 의결이나 결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의 입대의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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