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대표 선출이 지연될 경우 업무처리 결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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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동대표 임기 만료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선거를 실시 중입니다.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 시까지 동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운영비 등 업무처리는 기존 입대의에 결재를 받으면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기존 동대표의 임기 만료 전까지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 업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법률로 정해져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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