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단지 내 장애인 주차장,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6회 작성일 25-11-03 11:52

본문

저희 아파트는 2001년에 사용 승인된 7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사용승인 당시 준공 도면에 장애인 주차장이 전체 주차대수의 약 2% 정도로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해 입주민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설주가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을 준수해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의무적으로 구분·설치해야 합니다. 


또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장애인 주차장이 전체 주차대수의 2%인 경우라면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철거하고 일반주차장으로 증축·증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