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단지 내 횡단보도 설치 시 규격 관련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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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4회 작성일 25-1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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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규격 등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횡단보도 신규 설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증축·증설) 나목(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증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라면 입대의 동의를 받아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1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 행위허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7~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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