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시 입대의 의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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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95회 작성일 25-1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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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정기예금 만기 시 재예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22조와 제24조에는 입대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없고 단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비등의 운용 방법에 대한 입대의 의결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아파트가 속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업무와 관련해 제안한 사항을 입대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만기된 예치금의 재예치 여부 등 운용 방법을 입대의 의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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