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위층 세대 세탁오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구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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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59회 작성일 25-1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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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우수관에 세탁 오수를 내보내는 세대에 대해 아래 세대의 겨울철 결빙, 곰팡이 발생 등 피해를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알렸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유로 인한 아래층의 훼손 시설에 대한 수리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는데 수리 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0조에는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칙 제102조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하위 규정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조치에 따라야 하고 만약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위반금 부과를 통지받은 입주자등이 위반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절차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세대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귀속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과실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7.~9>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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