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가 감사업무 규정 제정 시 살펴봐야 할 사항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6회 작성일 25-10-26 08:47

본문

저희 아파트는 매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회계 업무에 대해 감사 후 감사 내역과 별개인 사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업무 관련해 감사 요청 시 감사 목적, 대상, 범위 및 일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제3항의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는 감사가 관리주체에 통보 또는 공지한 감사 대상 및 실제 감사한 사항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내역과는 별개의 사안에 대한 감사인의 질의 및 답변 요청의 의미가 감사 기간 동안 감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대의는 감사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입대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대의의 운영 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일반 및 회계업무의 감사와 관련한 감사 절차, 주기, 내용, 감사 이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감사보고서 양식 등은 입대의가 감사업무 규정으로 마련하고 입대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