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용부·세대 감지기 수리비는 수선유지비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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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서 최근 공용부 및 세대 감지기 중 불량감지기를 업체에 의뢰해 수리했습니다. 감지기 구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는 경우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감지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다목의 자동 화재감지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질의의 감지기 수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부분 수선 없는 전면 교체만 해당됩니다. 또 전면 교체의 최소 단위는 1개로 별표1 수선 항목 중에서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을 일부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는 장기 수선 공사 관리 대장에 기록 후 장충금 소액 지출을 통해 선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하며 차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6~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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