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일반 경쟁입찰에도 적격심사제 낙찰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의 경우 적격심사제 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에도 적격심사제 낙찰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업무 수행 능력 30점을 입찰자 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만점 처리하고 기업 신뢰도, 사업 제안 및 입찰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의 방법을 의미하며 적격심사제는 낙찰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적격 심사평가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에 따라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내지 별표6의 표준 평가표 비고1에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 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가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별표4 내지 별표6의 표준평가표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데 위 표준 평가표에 업무 수행 능력을 30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6~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 이전글공용부·세대 감지기 수리비는 수선유지비로 처리 가능? 25.10.26
- 다음글입대의 안건 의결 시 무기명 투표해도 될까? 25.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