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일반 경쟁입찰에도 적격심사제 낙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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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1회 작성일 25-10-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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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의 경우 적격심사제 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에도 적격심사제 낙찰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업무 수행 능력 30점을 입찰자 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만점 처리하고 기업 신뢰도, 사업 제안 및 입찰가격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일반경쟁입찰은 입찰의 방법을 의미하며 적격심사제는 낙찰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적격 심사평가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에 따라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내지 별표6의 표준 평가표 비고1에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 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가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별표4 내지 별표6의 표준평가표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데 위 표준 평가표에 업무 수행 능력을 30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6~7.>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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