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안건 의결 시 무기명 투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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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0회 작성일 25-10-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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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이든 상관이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의결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입대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3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항과 회의 결과를 별첨3의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에 따라 회의록에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결 내용으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으로 가결되고 찬성의 경우 예시로 김회장(회장), 이서울(101동 대표) 등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경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표결 내용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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