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의결 내용, 회의록에 공개 안 하면 법령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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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4회 작성일 25-10-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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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에 안건으로 공개하지 않고 의결해 회의록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또 입대의 안건으로 공개했으나 의결 내용을 회의록에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의결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회의록 등은 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 방법을 동대표 및 관리주체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그 통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해야 하고 입대의 의결 사항 및 발언 내용, 안건별 표결 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해 회의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준칙 제28조 제4항에서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항이 권한을 일탈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에 해당하면 의결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또 입대의 의결 사항이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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