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서의 공사로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업체 선정이 필수 인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4회 작성일 25-10-26 08:41

본문

장기수선계획서의 공사로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업체 선정이 필수 인지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진행 시 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질의 회신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해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 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 공용부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간주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충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