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선 금액이 실제 공사비 초과 시 법령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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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4회 작성일 25-10-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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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 금액이 실제 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수시 조정을 통해 수선 금액 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수선 금액의 10% 이내의 공사 초과 금액은 수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법령 위반이 아닌지요? 


질의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주택의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해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 금액의 10% 이내 공사 초과 금액은 수시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선계획 조정 후 집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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