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건축허가 취소된 노인복지주택, 재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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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 개정돼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분양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해당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등을 다시 받으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아 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요?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
3. 이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 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시계획 시설 규칙 제107조에서는 단서를 신설해 해당 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도시계획 시설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107조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제10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면 분양 목적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개정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면 분양 목적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등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취소되고 이후 건축허가 등을 다시 받는다면 기존 건축허가 등은 취소돼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받은 건축허가 등은 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신청 사실이 당시의 법령상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뤄진 것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주택법령 등에서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후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았을 때 다시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된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새롭게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분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받은 건축허가 등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취소돼 그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주택까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개정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25-0341 회신일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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