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성탄절 조명 자체공사 과태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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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104회 작성일 22-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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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등 전원결선 작업은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관리비 절감위해 직원이 설치땐 수백만원 낼수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단지 곳곳에 조명을 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직원이 크리스마스트리 등에 제어반까지 건드리는 조명 설치 작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주체는 구청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 아파트 불빛축제를 위한 전원결선 작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개폐기 보수 및 교환, 소형변압기 설치 및 2차측 공사,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콘센트)를 이용해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다.

연수구에 따르면 관리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될 아파트 불빛축제를 위해 단지 내 수경시설 제어반 및 가로등으로부터 전원결선 작업을 수행했다. 구는 B씨가 수행한 작업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가 △자격 업체를 선정해 실시해야 할 전기공사를 직원이 직접 작업하게 했고 △공사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구에 “B씨가 수행한 전원결선 작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산업부는 다만 LED 조명을 나무에 감거나 바닥에 까는 작업은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구의 과태료 부과 이후 단지 내 전기와 관련된 공사는 직원들이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C소장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자체 공사를 진행하는 많은 아파트에서 이번 사례를 참고해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그동안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직원이 각종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원의 업무 과다 방지 및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면허 업체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자체공사로 인해 결함이 생겼을 경우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입주민들이 요청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자체공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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