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승강기 유찰로 수의계약 시 시방서 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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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17회 작성일 25-10-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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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승강기 전면 교체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시 시방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 계약대상물, 계약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 현장 설명회 때 배부했던 시방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도 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시설 및 보수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보수 범위 및 보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응찰자의 입찰가격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존 설계도서를 변경해 계약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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