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차관리 무상기간 만료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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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주차관제 시스템의 무상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 관리 업체의 무상기간이 종료돼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기간 만료 업체는 기존 사업자에 해당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또 계약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는 동일한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무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 공사 사업자로서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자는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장충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공종의 신설,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주차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주차관리와 관련한 일상적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집행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수선유지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25년도 관리비 등의 예산안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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