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보수공사 소모품은 장충금으로 구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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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34회 작성일 25-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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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도로 보수용 아스콘 및 페인트 등 소모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매해야 하는지요? 우리 아파트 도로가 부분 파손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복구하고자 아스콘 등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자재비를 수선비로 쓸 수 없는지요?

공동주택 내 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제6호의 아스팔트 포장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보수해야 합니다.  질의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 부분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전면 수리와 부분 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전면 수리: 단지 전체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경우

2. 부분 수리: 단지 내 구분된 공간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 단지 내 일부분의 포장 균열 보수, 포장 열화 보수, 동결융해 보수, 차선 등의 도색, 과속방지턱 포장(도색) 등을 하는 경우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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