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자투표 시 현장 지원 업무 수당 지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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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 전자투표 시 현장 지원 업무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자투표 기간 중 일부 세대가 관리사무소 컴퓨터를 사용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인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2명이 4일 동안 업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및 위원의 선임·해임·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준칙을 참조해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자투표의 경우 선거관리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전자투표의 경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질의의 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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