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준일자 착오’ 최저가 입찰 탈락 업체 손배청구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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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절차에 참가했다. 2023. 5. 19. 게시된 위 입찰공고의 주된 내용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제출서류로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낙찰자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행정처분의 유무확인은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적시돼 있었다.
나. A사는 D협회로부터 확인 기준일자 2022. 5. 18.~2023. 5. 17.로 기재된 처분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입찰공고일 전일인 2023. 5. 18.을 기준으로 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처리한 다음 평가점수 최고점을 받은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A사는 위 감점처리가 위법하고, 기준일자 위반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이라면 본인의 입찰참가는 무효고 나머지 업체는 2개에 불과하므로 3인 이상 유효한 임찰참가로 성립하는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은 무효며 가사 유효하더라도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보정 요구 없이 곧바로 감점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찰참가가격의 10%상당인 8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보자.
법원의 판단
가. 감점 처리의 하자 유무
입찰에서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직전까지 받은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이다. 문언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자체평가 일람표상으로도 입찰공고일 전일인 2023. 5. 18.임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2023. 5. 18.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A사는 2022. 5. 18.부터 2023. 5. 17.까지의 행정처분 내역만 확인 가능하고 정작 입찰공고일 전일인 2023. 5. 18.의 행정처분 내역은 확인불가한 확인서를 제출했는바, 이를 이유로 감점 처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에 대해 A사는 D협회 운영 인터넷 발급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기준일자에 입찰공고일 전일인 2023. 5. 18.을 입력한 점을 근거로 위 확인서가 입찰공고에 부합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준일자’의 의미를 착오해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이트에서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이지 입찰공고문에서 말하는 입찰공고일 전일이 아닌바, 위 기준일자란에 입찰공고일인 2023. 5. 19.을 입력해 2023. 5. 18.까지의 행정처분확인서를 발급받았어야 함에도 그 전일을 입력해 2023. 5. 17.까지의 행정처분내역만 확인 가능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반드시 보정요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입찰자가 입찰공고문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건 입찰 성립요건 충족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은 입찰 참가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A사가 일단 제출서류를 마감시한까지 제출한 이상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있다 해도 그 입찰 참가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로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입찰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 결과 C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사의 입찰 참가 역시 애초에 무효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A사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유효하게 참가하지도 않은 본건 입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내지 그 예정액 등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감점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입찰 역시 유효하게 성립됐으므로 반대된 전제에 선 A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평석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요건사실을 갖춰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 발생, 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등 여러 요건 사실이 충족돼야 한다. 입찰 과정에서 감점 처분으로 탈락한 것이 억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입찰에 응하며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날짜 하루 차이지만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였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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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A사가 일단 제출서류를 마감시한까지 제출한 이상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있다 해도 그 입찰 참가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이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 대부분 "서류미비"로 처리하여 배제시키는데, 판결대로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유효하다면 아파트는 낙찰자 선정에 A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A사를 선정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해선님의 댓글
권해선 작성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42600057?input=copy
2022년도에도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관리사무소만 혼란스럽습니다. 판결되로라면 '무효사유가 아니다'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