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리주체가 관리비등 예치 시 입대의 의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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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입대의에 보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의결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 장충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대의가 지정하는’이라는 문구는 입대의 회장이 아닌 입대의를 말합니다. 또 입대의가 별도 지정하는 절차 없이 회장 개인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충금을 같은 은행에 예금방식을 달리해 예치하는 경우라도 이자수익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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