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없이 불량 소방시설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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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90회 작성일 25-09-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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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31년 차로 3개 동 48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내년에 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을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재 탐지설비 11대 중 2대가 고장이 자주 발생해 긴급히 교체 또는 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없이 불량 소방시설 및 비상방송 장비를 교체할 수 있을지요?


장기수선계획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계획된 공사 시기보다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할 경우 국토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한 긴급공사의 요건에 해당해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했을 경우 최초 도래하는 정기 및 수시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먼저 수시조정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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