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개인정보 포함된 동의서 사본, 입대의 감사가 열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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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32회 작성일 25-09-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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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감사로서 아파트 입주민복지시설인 피트니스센터 위탁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 사본을 관리주체에 요청했으나 관리주체는 입주민 성명이 포함됐다고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또 동의서에 동호수를 제외한 입주민 성명, 찬반 표시를 가린 사본만을 제시하려 합니다. 동의서 사본이 정보제공 불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됩니다. 또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같은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대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열람 가능 여부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리규약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준칙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공개 대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것인지 등 개인정보 제공·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 열람을 요구 시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회의록과 입주민 동의서는 운영의 적법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명시적인 적법 근거가 있거나 해당 자료의 정보주체 각각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가림 처리하는 등 제3자 열람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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