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임원 사퇴 시 보궐선거 진행은 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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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보궐선거 시 사퇴서 제출일 이후 선거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퇴일 이후 진행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대표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10항에서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가 도달한 때와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질의의 동대표가 서면으로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준칙 제21조 제1항에 동대표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선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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