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전체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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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전체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또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등’에는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 제29조 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할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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