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대의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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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허가가 나서 입주 마감 기간인 11월 6일까지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가 시설관리업체를 계약해 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 및 입대의 구성 등 추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경우 입주자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대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한 경우라면 각 선거구별 입주비율과 상관없이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법령은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동대표의 선출절차, 선관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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