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도 동대표로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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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11회 작성일 25-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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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도 동대표로 나올 수 있는지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돼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어린이집 계약자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일 경우에는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돼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자민원 회신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나,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아니므로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서,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고 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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