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보일러 가스레인지 노즐·계량기 교체, 장충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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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6회 작성일 25-08-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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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으로 LPG에서 LNG 전환 공사의 외부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공사인 보일러 가스레인지 노즐·계량기 교체, 가스누출 안전기 설치 등에 장충금 사용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 세대 내 연료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충금 사용 여부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큰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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