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송 선임비가 700만원일 때 공개입찰로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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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법률자문 결과 소송 선임비가 700만 원일 때 사업자선정 시와 동일하게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번 소송은 신청 예상 세대가 1000세대 정도여서 등기부등본 발급비, 소유주 확인, 소유 기간 확인, 평수확인 등 사전 기초작업이 많아 선임비가 700만 원으로 결정될 것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 명시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이므로 질의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의 재원이 귀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이라면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선임비용이 700만 원이라면 지침 별표2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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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 중인 권순철(17회) 입니다.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1.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청한 일부 입주민들이 진행하는 소송이라면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관여할 수도, 관리비등을 사용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등을 사용하려면 입대의나 전체 입주자등이 원고(채권자)나 피고(채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수의계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별표2]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최저가나 적격심사로 뽑으라면 소송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