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단지 내 문화강좌 운영시 잉여 수익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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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커뮤니티 위탁운영 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고자 합니다. 입주민의 프로그램 참가비와 강사료 지급비용과 차이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수익성 여부, 이용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춰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와 같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이용료 간 사이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영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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