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장 무고・업무방해’ 혐의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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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101회
작성일 25-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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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와 B는 부부로 본건 아파트 입주민이며 C는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A는 2022. 12. 2.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 동일한 위치에 현수막을 게시한 문제로 관리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C를 폭행했을 뿐 C를 비롯해 관리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2022. 12. 20. 이들을 피고소인으로 해 공동상해죄로 고소했다.
나. A는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단지 내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3. 1. 9. 23:45경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접수 및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해 ‘입주민인데 왜 막느냐, 법적으로 하겠다’고 소리치며 영상녹화장치와 모니터가 설치된 지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영상녹화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고 모니터에 송출되는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임의 촬영하고, 퇴거 요청에도 약 5분간 위 지점을 점거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23. 1. 10. 16:00경에도 벌어졌으며 당시 ‘내 몸에 손을 대면 폭행이다’라고 큰소리쳤다. 2023. 1. 11. 08:10경에도 ‘CCTV를 검색해라, 정보공개서를 내놓으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다’라고 큰소리치며 업무를 방해했고, 2023. 1. 12. 08:10경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2023. 1. 13. 08:04경에는 모니터 앞에 놓인 바리케이드를 넘어 영상녹화장치와 모니터가 설치된 지점으로 들어가 모니터에 붙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림막을 찢은 후 모니터에 송출되는 영상을 A의 휴대폰으로 임의 촬영했다.
다. B는 2022. 12. 2. 19:50경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벽면에 부착돼 있던 ‘동대표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및 긴급공지 공고문 1장을 떼어냈다. 2022. 12. 3. 13:05경, 2022. 12. 5. 21:10경에도 승강기 내에서 벽면에 부착됐던 선관위 입장 및 긴급공지 공고문을 거듭 떼어냈다.
라. C를 비롯한 관리직원들은 A를 무고 및 업무방해죄로, B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공소제기됐고 법원은 이들 모두 유죄로 인정해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는 벌금1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가.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한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진실이라고 확신해 신고한 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현수막에만 손을 댈 뿐 A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음에도 A가 여러 차례 혼자 쓰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가 폭행조차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공동상해로 고소한 것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 성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 또한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반드시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정도로 충분하다.
다. 손괴죄 성립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을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승강기 벽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평석
무고는 무거운 범죄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권력도 낭비시키는 일이다. 자신이야말로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했으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자 넘어지는 쇼를 자행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은 관리직원들을 공동상해로 고소하면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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