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대표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자일 경우 결격 사유 확인 어떻게?
페이지 정보
본문
동대표 후보자가 배우자와 동일한 지분의 공동명의자일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타동으로 이전 후 전입신고가 늦어져 동대표 선출공고일 기준 3개월 거주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대표 후보자와 배우자 지분이 동일하므로 후보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배우자 결격사유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이와 관련해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단지 내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입주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소유자로서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지분 위임을 받아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기 법령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의 자격 기준을 제4항에서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와 같이 주택 소유자 지분이 각각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소유(2분의 1지분)인 대리권을 위임하는 소유자가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 본인 또한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조회는 입후보자와 위임자 모두 조회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 다음글입대의서 재건축 찬반 투표 개최 지원을 의결 할 수 있나?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