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주민 공동시설 청소원 인건비, 잡수입으로 지출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64회 작성일 25-07-11 15:53

본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 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청소원의 인건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소비를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입주민 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위탁운영업체에는 수수료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입주민 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지요?

입주민 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③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질의의 청소비를 포함해 입주민 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한 금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 공동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역시 위의 방법으로 입주민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외비용의 용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 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 지출 등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