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사항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65회 작성일 25-07-01 09:15

본문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 정기(수시)조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이 위탁 비용의 지출 계정은 무엇인지요? 또 기존 장기수선계획안에 정기조정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근거 없이 위탁업체 선정 및 비용지출이 가능한지요? 정기조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적립 요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유주에게 알리고 소유주 과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및 수시조정의 주체를 입대의와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장충금의 적립 요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7.>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