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선관위원수 미충족시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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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는 10개의 선거구에서 지난 5월 5명의 동대표를 선임해 입대의가 구성됐습니다. 최근 동대표 1명이 추가로 선임됐고 선관위가 입대의 회장 선거를 공지하고 2명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중에 선관위원 5명 중 4명이 사임했습니다. 선관위는 1명의 위원만으로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앞서 진행한 입대의 회장 선거를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대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1)에 따라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입대의 회장 선거 진행 중 선관위원 사퇴 및 선관위원 재위촉이 지연돼 선거가 중단된 경우는 상기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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