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전기차충전시설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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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79회 작성일 25-06-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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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선정해야 하는지요? 국책사업이라서 모든 업체가 설치비 무료입니다.


질의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7호 참조)로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충전시설과 충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충전 및 결제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 해당 지원금을 받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외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닌 외부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 주체인 공동주택 입대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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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 중인 권순철(17회)입니다.^^

법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3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만 지침이 적용됩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2.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여야 한다.
3. 관리비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처럼 관리비등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법25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국토부의 답변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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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목님의 댓글

이희목 작성일

시원한 답글임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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