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선관위 위원장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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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97회 작성일 25-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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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받았으나 단 한 명 만 등록해 2차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이에 입대의가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선관위원을 위촉 후 선관위 소집공고 및 선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입주민은 2021년 선관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동대표 선출 선거 관리를 하면서 선관위 권한이 아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관리규약으로 선거를 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이 구청에 진정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또 선거관리비 과대계상으로 입주민들로부터 고발당한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로회 회장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관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선관위원 위촉과정의 적절성 판단과는 별개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상의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에서처럼 선관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관위원 위촉절차에 따라 위촉됐다면 그 자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에는 선관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7일간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관리규약과 달리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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