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낙찰자 결정'은 어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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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2항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대해 어느 단계를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결과 내용을 관리주체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위 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이 조항 각 호의 사항을 지침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정결과 내용은 수의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이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따라 수의계약 한 경우에도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지침 제4조 제5항에서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대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입대의 의결일을 낙찰자 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선정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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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근무 중인 권순철(17회)입니다.
늘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부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일은 입찰과, 수의계약을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규정한 민법에서는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을 '청약행위'로, 낙찰을 '승낙행위'로 볼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청약행위'가 없었으므로 아파트가 업체를 선택한 것 만으로는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입찰은 계약체결 전에 낙찰을 무효로 할 경우 아파트가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전에는 선택한 업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는 '계약일'을 낙찰자 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