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의 관리직원 업무 지시 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서에 관리직원 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직원은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으로 노무관리는 위탁업체가 해야 하고 입대의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가 연차수당에 관해 연차촉진제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시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 제63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해 입대의 업무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는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고려해볼 때 입대의가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통해 주택관리서비스 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근태 등에 대한 업무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관리직원의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 이전글사업자 선정지침 '낙찰자 결정'은 어느 단계? 25.06.17
- 다음글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