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규약에 명시 되지 않은 직원 교육 '여비교통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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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45회 작성일 25-06-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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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규약에 교육훈련비와 협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관리규약에 없는데 교육을 다녀온 직원에게 여비교통비를 지급해도 될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에서 일반관리비 구성명세로 교육훈련비(마목)와 교통통신비(나목)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제3장 실무상 회계계정항목 분류안내를 살펴보면 교통통신비, 여비교통비는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 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합니다. 또 교육훈련비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 교육 참가비 및 관리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여비교통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5~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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