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주민 단지 내 조경수 훼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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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17회
작성일 25-06-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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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세대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단풍나무 등 11그루를 자력으로 훼손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공동주택 피해 발생 시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금의 처리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 원인, 범위 및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9호에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사항으로 이를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와 관련해 피해 위치 및 관리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입주자등의 과실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5~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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