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규약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00회 작성일 25-06-17 12:37

본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경로당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과 행태를 보여 난방, 전기, 온수 등 월평균 80만 원의 경로당 관리비 지원을 중단해도 되는지요? 또 경로당 관리비를 자체 납부하도록 의결하면 규약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참조)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개별 공동주택 관리 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6호 참조).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 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입대의는 해당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준칙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이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 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귀 공동주택 입대의에서는 경로당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승인한 경우로서 경로당에서 제출한 ‘사업비 지원신청서’에 따른 사업내용의 검토,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질의의 비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절차가 아닌 입주민 공동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써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할 것인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것인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