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리규약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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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경로당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과 행태를 보여 난방, 전기, 온수 등 월평균 80만 원의 경로당 관리비 지원을 중단해도 되는지요? 또 경로당 관리비를 자체 납부하도록 의결하면 규약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1항 참조)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개별 공동주택 관리 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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